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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국세청·금융위, 차명주식 정보 서로 공유할까

  • 2019.08.22(목) 14:38

채이배 의원, 국세기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세청 과세정보 및 금융위 조사정보 즉각 공유
"총수일가 차명주식 불법행위 효율적으로 규제"

'차명주식'은 말 그대로 남의 이름을 빌려 매입한 주식을 말합니다. 상대와 합의하에 이름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벌이나 자산가들에겐 조세회피와 편법 상속으로 악용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자신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도 차명주식 보유로 금융당국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수억 수십억의 적지 않은 금액이 악용되는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포함 9명의 국회의원이 21일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탈세의 근원으로 보고 지난 2016년부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 변동내역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관련 정보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에 바로 공유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국세청이 신세계와 동부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금감원이 늑장수사를 한 전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국세기본법 제81조13에 따르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 금융위와의 정보공유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제85조의7을 신설해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 내부자거래를 보다 효율성 있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금융위가 수집한 정보도 국세청에 공유하도록 했는데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경고, 주의 또는 고발 등의 조치 등을 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융위는 특정 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해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감원장에게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때 수집된 정보를 즉각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불법 차명주식으로 인한 제2의 신세계, 동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국세청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차명주식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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