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저녁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현장 내 타워동 다수 층에 입주해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 일부가 야근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다. 현장 한켠에선 야간 작업이 한창이다. /이명근 기자 @qwe123 |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동(롯데월드타워)'에 입주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4일 <비즈니스워치> 취재진은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타워동 내부에 롯데물산과 롯데건설 등의 계열사를 입주시켜 일반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롯데월드타워는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85%다. 이 건물은 지난 3월 최상층부에 구조물을 올리며 국내 최고 높이인 555m(123층)까지 도달했지만 외장과 내부 마감 등에 대한 시공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취재 결과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타워동 11·12·13·16·26·27층 등 6개 층의 전층 또는 일부를 일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 설계상 업무시설로 계획된 타워동 중층부다.
미준공 건물을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일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방재 등 안전 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공사 관련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공사 현장이라서다. 지금까지 타워동은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롯데그룹은 입주 직원들이 제2롯데월드 현장 관리를 위한 직원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목격된 타워동 사무실 내 광경은 일반적인 공사 현장사무소와 달랐다. 평상복 차림의 남녀 직원들이 일반 기업의 사무실처럼 꾸며진 내부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롯데월드타워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미승인' 건물이지만 롯데그룹은 이를 버젓이 사옥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 상 건물을 새로 새로 지어 사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즉각 퇴거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강제이행금 부과 조치가 내려진다.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안을 형사 고발할 수 있다.
▲ 14일 오후7시 42분, 롯데월드타워 내 입주 계열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
▲ 14일 오후 8시 정각, 환하게 불 밝힌 롯데월드타워 입주 사무실 |
▲ 14일 오후 8시 4분, 사무실에서 야근 중인 직원들 모습 |
▲ 공사중인 타워동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는 롯데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