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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논란 '부영법' 급물살…정치권·정부 '공감대'

  • 2017.09.04(월) 16:45

이원욱 의원, 부실 시공사 '선분양 제한' 제의
남경필 지사도 건의…김현미 장관, 수용 의사

부영이 시공한 동탄지역 아파트 등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 시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영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공감하는 모습이다.

 

만일 이 법이 현실화될 경우 부영의 경우처럼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당장 제재를 받게 된다.

 

'부영법' 제정은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부영 아파트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련법에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영의 동탄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신뢰가 깨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부영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김현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규정을 개정해 부실시공 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제외하고, 도시주택기금 저리대출 대상에서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 지사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영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정치권 및 지방정부의 제의에 대해 중앙정부가 긍정적 의사를 내비치면서 관련법 개정이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원욱 의원은 국토위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부실시공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4일 비즈니스워치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며 "이르면 이번주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분양 제한외에 남경필 지사가 언급한대로 부실시공사에 대한 도시주택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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