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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에서도 청약 '줍줍' 못한다…예비당첨 300%로

  • 2020.03.05(목) 16:10

수도권·광역시·청약과열지역, 40%→300% 확대

국토교통부가 청약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일명 '줍줍'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청약과열지역 등의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일제히 300%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등 '줍줍'이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무순위청약은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확대해 선정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40%를 적용하고 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이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예비당첨자 확대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1.2%로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해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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