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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2020.05.18(월) 11:00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완화
신혼희망타운 15만호‧공적임대 40만호 공급

20대 중반에 결혼, 10살과 5살 아이가 있는 30대 중반 A씨 부부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중 지금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신혼희망타운이 분양한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입주자격(혼인 7년 이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지만 앞으로 기준이 완화돼 만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청약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젊은 실수요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이나 자녀수에 상관없이 자녀 중 만 6세 이하만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그 동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 기준을 완화했는데,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다.

이에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항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두 배 많은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임대형 역시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과 품질로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4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해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도심 등 우수 입지에 조성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만들어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지원도 이뤄진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1.2~2.1% 수준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역시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대의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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