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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자재비 상승분 공사비 적극 반영, 6월 발표"

  • 2022.05.30(월) 15:22

정비사업 착공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도
국토부, 업계와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

정부는 분양전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6월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시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관계부처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집중점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알파(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우선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민간 주택공사 사업장에 대해선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민간 공사의 경우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한다. 

기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사진=국토부)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다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 대해선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 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단품슬라이딩: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

이날 회의에 참석한 4개 단체는 "건설업계도 신공법 개발, 대체자재 발굴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해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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