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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 조정, 물가 반영 용이하게 개선

  • 2022.09.05(월) 11:00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건설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건설엔지니어링업체도 적용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 공사 계약 금액 변경 방식이 더욱 명확해진다. 금액 산정에 더욱 편리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원활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250kg 이상 드론 조종을 위한 자격증명서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건축물 증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우선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건설사업자가 경영 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더욱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복수면허와 관련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그간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 특례를 '1회'로 한정해왔다. 이를 '1개 업종'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면허를 반납한 뒤에도 다시 다른 업종을 재등록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건설 공사 계약금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만 명시돼 있다. 이 방식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긴 하지만, 산정하기가 까다롭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지수조정률' 방식도 표준도급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수조정률은 노무비와 공산품 등 각 군별 개별지수의 변동을 파악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편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건설 공사 무사망사고 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 중이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금은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뒤 2시간 내에 발주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한다. 사건발생 초기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실시 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0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내연기관 중심으로 돼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한다.

기존 대지 면적의 10% 이내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지를 확장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병원을 1종 근린생활 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된 안건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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