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아파트지구 용적률이 최고 250%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잠실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으로 잠실 아파트지구도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각종 규제 부담을 덜게 됐다. 아파트 내 상업시설의 경우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까지 허용된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이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이 추진됐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