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전용면적 85㎡까지 평형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제도 도입 초기 '원룸형'으로 분류됐던 유형이 '소형(면적제한 전용 60㎡)'을 거쳐 '아파트형'으로 바뀌면서다. 다만 전용 60~85㎡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달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은 전용 60㎡ 이하(소형 주택)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유형을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손본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 가운데,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을 개정한다.
아파트형으로 지을 경우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각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은 △전용 60㎡ 초과 가구당 1대 △전용 30㎡이상 60㎡ 이하 가구당 0.6대 △전용 30㎡ 미만 가구당 0.5대 등이다.
또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처럼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는 작년 1·10 대책에서도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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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