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 원안 대비 약 1만8681㎡(5651평)의 분양면적을 추가로 확보해 총 3755억원의 추가 분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합원 수익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조합원 1인 평균 8억5000만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HDC현산은 이 정비사업 시공권 확보를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경쟁에 나서고 있다.

HDC현산은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 해소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늘어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최초 일반분양가 또는 준공 시점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시공사가 대물변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미분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거나 사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상업시설은 최초분양가가 아닌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20~30% 저렴하게 책정되는 관리처분 기준가로 대물변제하고, 업무시설은 대물변제 대신 책임임차를 제시한 것과 차별화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HDC현산이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은 용산역 일대 상업시설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017년 준공된 ‘용산푸르지오써밋’에 아직도 일부 공실이 있는 게 현실이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비주거시설 비율이 50%를 넘는다.
HDC현산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비주거시설을 주변 시세로 분양할 경우 조합 원안 기준 분양수입은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총 4000억원, 조합원 평균 약 9억1000만원의 분양수입이 감소한다.
정비업계에서는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비주거시설 미분양시 최초 분양가 대물변제 조건을 내건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의도 한양 재건축 조합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등이 상가를 포함한 대물변제 조건을 내건 시공사를 택했다.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7만1901㎡ 노후주택 및 상가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짓는 정비사업이다. 예상 총공사비는 약 9558억원으로 오는 6월 시공사 선정총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