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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여의도신사옥 앞 연일 시위하는 감평사들…왜?

  • 2025.11.24(월) 17:51

감평사협회, 25일 7차 규탄대회 개최
"KB 자체 감정평가, 감평법 위반 행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KB국민은행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감정평가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양측 업계 상생을 위해서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신사옥 앞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자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24일 협회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신사옥 앞에서 '제7차 KB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가 개최된다.

협회는 지난 9월 29일 1차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 중단을 촉구해 왔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감정평가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이 기업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해 토지 등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지난 2020년부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에 금융기관 불법 자체 감정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제안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년간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규탄대회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법을 준수해 자체 감정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 측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법을 준수하는 것이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개선하는 유일한 해법이자 앞으로 진행될 개선 방안 논의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감정평가업계와 금융업계가 상생·협력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임시방편성 대책을 논의한다면 오히려 더 큰 금융 리스크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는 이해당사자 간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금융경제 신뢰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흔드는 심각한 법치 훼손"이라며 "국민은행이 국민의 은행을 자처한다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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