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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下

  • 2017.09.11(월) 13:43

[신혼부부·학부모 편]셋째 낳으면 70만원 공제
체험학습비·학자금도 공제, 난임시술비는 20% 환급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은 고소득 직장인의 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맞벌이 부부나 워킹맘의 세 부담은 줄였다.
 
다자녀를 출산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었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높였다. 수학여행비나 학자금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가운데 신혼부부와 학부모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살펴봤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의료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120만원(3%)을 넘는 금액(80만원)의 15%인 1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직장인이 난임시술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면 지난해까지 15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0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 둘째 낳으면 30만원→50만원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둘째나 셋째를 출산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진 자녀 수와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의 출산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둘째를 낳으면 50만원을 공제하고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소득세에서 돌려준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직장인이 지난해 쌍둥이를 낳았다면 소득세액에서 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 뿐 아니라 자녀를 입양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초·중·고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올해부터 체험학습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한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이다. 
 
만약 올해 중학생인 첫째 자녀와 초등학생 둘째 자녀의 체험학습비로 각각 20만원씩 지출했다면 총 40만원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해 6만원의 소득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올해 취업해 원리금으로 300만원을 갚았다면 15%인 45만원을 소득세액에서 돌려 받게 된다. 
 
◇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고시원에 거주하는 직장인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고시원이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직장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750만원(매월 62만5000원) 한도로 10%(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내년부턴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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