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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나빠도 연봉 올라" 신세계 새 인사제도

  • 2015.01.26(월) 13:29

정년, 만55세→만60세로 연장..직급은 축소
직원 호칭 '파트너' 통일..누적식 연봉제 도입

신세계그룹이 현행 만55세인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한다. 또 현행 '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의 직급을 축소하고 팀장 이외 직원들은 서로를 '파트너'로 부르게 된다. 특히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연봉이 깎이지 않게 연봉제도를 손질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제도 개편안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정년연장 ▲고용안정 ▲직원들의 임금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고 그룹측은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먼저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만60세 정년연장을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대백화점(1988년), 홈플러스(2011년), 롯데제과·롯데홈쇼핑 등에 비해 도입은 늦었지만, 법으로 정한 시기보다 10개월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특히 계산원, 진열사원 등에는 정년연장 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직원들의 처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정년연장과 함께 직원들의 직급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6단계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이지만 앞으로는 4단계 직급(4단계-3단계-2단계-1단계)으로 바꾸는 것이다. 호칭은 팀장을 빼고는 모두 '파트너'로 통일한다.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에 대비해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승진방식도 기존의 직급, 연차 중심에서 누구에게나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세계그룹은 특히 '누적식 연봉제'를 도입해 인사고과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하더라도 연봉이 계속 오르게 하는 방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개인의 성과와 고과등급에 따라 연봉이 새롭게 결정되는 '리셋(Reset)방식'이라 임금이 깎이는 이들이 있었다.

신세계 관계자는 "승진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보상에 녹여 자동으로 연봉이 오르게 한 것"이라며 "개인들이 기존 제도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제도 도입에 앞서 대내외 인사전문가·법무법인·학계·컨설팅회사의 자문과 임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임병선 신세계그룹 전략실 인사팀장은 "새로운 인사 제도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했다"며 "고용 안정, 임금 안정, 열린 기회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형 인사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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