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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증시상장 '카운트다운' 돌입

  • 2015.12.21(월) 16:31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내년 3월께 거래개시 전망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가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1일 "호텔롯데가 이날 오후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예비심사 통과 후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공개(IPO) 관련 국내외 설명회 진행 등 본격적인 상장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텔롯데 상장은 지난 8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강화를 약속하며 내놓은 핵심 추진과제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는 한국기업"이라면서 "호텔롯데에 대한 일본 계열사들의 지분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일본계 자본이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공개를 통해 구주매출과 신주모집 등이 이뤄지면 일본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다. 신 회장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당장은 30~40%의 신주를 발행하고 이후 증자 등을 통해 일본 주주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로 호텔롯데 상장은 내년 3월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상장절차 내용보기: 2014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

 

거래소의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절차에 따르면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3년 합계 600억원 이상)인 회사는 45일 이내인 상장심사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 1월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면 호텔롯데는 주식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장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 주식시장 상장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통상 4개월이 걸리지만 호텔롯데는 우량기업에 해당돼 3개월 이내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림=KRX 상장심사 가이드북)


앞서 거래소는 '5% 이상 주주의 보호예수 의무조항'을 바꿔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줬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지분 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상장시 자신의 지분을 6개월간 팔지 않겠다는 약속(보호예수)을 해야 했다. 이 경우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호텔롯데 상장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일 거래소가 이 같은 규정을 완화해 호텔롯데는 신 전 부회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장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를 시작으로 롯데정보통신, 세븐일레븐 등 다른 비상장사의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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