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가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1일 "호텔롯데가 이날 오후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예비심사 통과 후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공개(IPO) 관련 국내외 설명회 진행 등 본격적인 상장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텔롯데 상장은 지난 8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강화를 약속하며 내놓은 핵심 추진과제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는 한국기업"이라면서 "호텔롯데에 대한 일본 계열사들의 지분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일본계 자본이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공개를 통해 구주매출과 신주모집 등이 이뤄지면 일본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다. 신 회장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당장은 30~40%의 신주를 발행하고 이후 증자 등을 통해 일본 주주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로 호텔롯데 상장은 내년 3월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상장절차 내용보기: 2014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
거래소의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절차에 따르면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3년 합계 600억원 이상)인 회사는 45일 이내인 상장심사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 1월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면 호텔롯데는 주식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장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 주식시장 상장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통상 4개월이 걸리지만 호텔롯데는 우량기업에 해당돼 3개월 이내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림=KRX 상장심사 가이드북) |
앞서 거래소는 '5% 이상 주주의 보호예수 의무조항'을 바꿔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줬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지분 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상장시 자신의 지분을 6개월간 팔지 않겠다는 약속(보호예수)을 해야 했다. 이 경우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호텔롯데 상장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일 거래소가 이 같은 규정을 완화해 호텔롯데는 신 전 부회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장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를 시작으로 롯데정보통신, 세븐일레븐 등 다른 비상장사의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