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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불안한 소상공인...'노란우산' 속으로

  • 2017.03.06(월) 18:19

노란우산공제, 88만명-6조 넘어서
부도때 압류 제외·절세·대출우대 등 장점 가입증가

23년간 전자부품업체를 운영해 온 A씨는 대기업 납품을 기대하고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대기업의 갑작스런 해외 이전으로 부도를 맞게 됩니다. 공장은 팔리지 않고 모든 재산은 물론 특허까지 압류가 돼 고스란히 16억원의 빚을 떠안게 된 건데요.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만 압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발판으로 새롭게 도전을 해 2014년 로봇청소기 부품 특허를 받는 등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출처: 아이클릭아트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8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 가입자만도 1만5512명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30%나 증가했는데요. 가입자 증가에 따라 누적부금은 6조1000억원이 모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가 부도를 맞거나 나이가 들어 사망에 이를때 등 위기에 대비해 보험처럼 가입하는 공적기금제도입니다. 업종별로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10~50명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하면 매달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납부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에 대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소득요건(연 4000만원 이하)이 맞다면 매달 41만원 가량을 내 연간 75만원의 소득공제 절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달마다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기마다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낸 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가입자가 폐업하거나 노령·질병·사망시 받을 수 있는데요. 낸 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거나 최장 15년에 걸쳐 이자(복리 2.4%, 분기별 갱신)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년 간 분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 ▲공제금액 5000만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자에게는 대출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 금리는 현재 기준 3.4%로 시중은행과 비슷하지만, 납부한 돈을 담보로 빌리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납입한 부금은 폐업 시 등 2.4%의 이율을 적용해 다 돌려드리고, 중간에 이를 찾아쓰는 가입자에 대해 약관대로 3.4% 이자를 받고 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율 1%대로 대출을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기업 3곳중 1곳이 3년내 문을 닫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업도 염두에 둬야 할텐데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눈에 띄는 이점입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법인 창업자 3명 중 1명(2014년 기준 37.6%)이 창업 1년을 채 못넘기고 문을 닫았는데요. 사업 중 행여 부도를 맞아도 노란우산공제에 넣어둔 돈은 재기의 발판이 될 목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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