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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미수령 공제금 찾아가세요"

  • 2018.09.27(목) 11:14

중기중앙회, 미수령 공제금 찾아주기 나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폐업이나 퇴임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금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와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가입자는 폐업이나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 부금과 연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084)로 문의하면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올해 9월 13일부터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금의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은 노란우산공제금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압류방지 범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 가입 대상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를 추가했다. 

기존 법률에도 공제금을 보호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가입자가 공제금을 수령한 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받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통장은 기업은행을 비롯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취급금융회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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