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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안전기준 위반한 퍼실, 환불은 '배째라'

  • 2018.03.12(월) 14:56

유해성분 자가검사 및 표시사항 미준수 '회수명령'

▲ 퍼실이 환경부의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포함됐는데도 환불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제품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퍼실의 제품은 '퍼실 겔 컬러-병행수입'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해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분이 검출된 5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은 포장교체 등의 개선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으론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 등 5개 탈취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이 검출되면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합성세제 중에선 뉴스토아가 수입한 '퍼실 켈 컬러' 제품이 자가검사 미이행으로 적발됐고, 방충제 중에서는 비숲의 '순수한 프리미엄 계피스프레이' 등 4개 제품이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피죤 측은 즉각 사과한 뒤 환불 안내를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반면 퍼실은 환불 관련 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유해성분 자가검사를 하지 않고, 표시사항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회수명령을 받은 뉴스토아의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의 환불 내용은 아직 깜깜무소식이다.  


그 외 세정제 7개, 코팅제 6개, 방청제 3개, 김서림방지제 3개, 접착제 5개, 탈염색제 12개, 방향제 7개 등의 제품도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법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지난 6일에 완료됨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다.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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