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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으로 재기 노리던 삼양식품 오너 리스크 '발목'

  • 2018.03.21(수) 10:16

검찰, 전인장 회장·김정수 사장 부부 소환조사
횡령금액 88억원 넘으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

전인장 회장을 비롯한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경영 비리가 결국 꼬리를 잡혔다.

그동안 추락을 거듭하다가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내세워 재도약을 노리던 삼양식품의 구상도 오너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21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전인장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라면 박스와 스프 등을 만드는 회사를 따로 운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전날 한 방송은 전인장 회장 일가의 횡령금액이 800억원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0~30%의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얘기다.

횡령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경영진의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이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양식품의 자기자본은 현재 1775억원 규모로 횡령·배임금액이 88억원만 넘어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양식품 경영진의 횡령혐의에 따른 검찰수사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한때 국내 대표 라면회사로 자리매김했던 삼양식품은 1989년 공업용 우지사태에 이어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맞는 등 추락을 거듭했다. 최근 몇 년 간 라면값 담합 거짓신고에 이어 부당지원과 일감 몰아주기 등 숱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나마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지만 이번엔 오너 리스크에 또 발목이 잡혔다. 업계에선 삼양식품 오너일가가 전인장 회장의 아들인 전병우 씨에게 지분을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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