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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회사 주식 소유' 종근당홀딩스에 과징금

  • 2019.09.02(월) 14:20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 보유 공정거래법 위반
종근당 "지주회사 전환 후 매각 시도했으나 지연된 탓"

▲종근당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금융회사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사진 제공=종근당홀딩스)

종근당홀딩스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3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업 영위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지난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러나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인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앞서 자회사로 전환한 벨이앤씨도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6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 씨케이디창업투자를 매각하려고 내놨지만 마땅한 매수자가 없어 기간이 조금 지연됐다"라며 "현재는 이미 매각을 마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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