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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 탈취 한화, 공정위 '철퇴'

  • 2019.09.30(월) 13:27

태양광 핵심공정 도면 등 빼돌려 자체개발
과징금 3.8억원, 법인 및 임직원 3명 고발

한화가 태양광 제조설비 협력업체 기술을 대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동업사인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당초 하도급사는 2011년 태양광 전지 제조설비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하도급사로부터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빛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 전지 표면에 회로를 만드는 공정의 일부다.  하도급사는 같은 해 한화 아산공장에 이 설비를 설치해 구동시험까지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는 하도급사에 도면 등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는 2014년 하도급사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은 직후 해당 설비 자체개발에 들어갔고, 2015년 7월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한화는 이같은 사실을 하도급사에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래처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통해 한화가 협력사 기술을 빼돌렸다는 심증을 굳혔다. 한화가 2014년 10월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 연구소에 보낸 전자우편에는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 제작계획이 적시됐는데, 하도급업체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한화의 도면 요구 등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한화가 이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원청사가 하도급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또 원청사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을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해 제재가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는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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