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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푼다]⑤갚을 수 있으면 빌려준다

  • 2014.06.17(화) 14:19

20~30대 젊은층 미래소득 반영 등 DTI 보완 조치 추가 연장
LTV·DTI 모두 탄력운영 유력…다른 부동산 규제도 정비 대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화두로 내걸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2012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한 DTI 보완 조치를 지난해에 이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는 물론 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우엔 DTI를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LTV 역시 지역별, 금융권별로 정해진 획일적인 차별을 완화하고, 집값의 움직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르면 내달 중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 DTI 보완 조치 지난해 이어 추가 연장

기존의 DTI 보완 조치가 연장되면 20~30대 젊은 층과 자산이 있는 은퇴자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우선 일자리가 있는 40대 미만의 젊은 층은 10년간 연평균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DTI를 산정한다. 그러면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20% 안팎으로 늘어난다.

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많은 은퇴자 등은 순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DTI를 계산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한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6억 원이 넘는 주택구매용 대출도 최고 15%포인트까지 DTI 한도를 높일 수 있다.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엔 각각 5%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씩 더하거나 빼는 식이다.

정부의 DTI 보완 조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DTI 규제가 적용된 신규 대출 25조 6000억 원 가운데 보완 조치를 통해 1조 6000억 원, 6.4% 정도의 대출이 더 나갔다.

◇ 획일적인 한도 확대보단 탄력 운영

앞으로 LTV•DTI 규제 완화 역시 획일적으로 비율을 높이기보단 상환 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투기 심리를 조장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부작용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DTI는 기존의 보완 조치를 근거로 실수요자와 함께 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계층엔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실수요자의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다.

LTV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60%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LTV 비율을 단순화한 뒤 집값에 따라 탄력적으로 LTV를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면 집값이 크게 오른 일부 지방은 LTV가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금융권별로 차이가 나는 대출 규제도 정비 대상이다. 이르면 내달 중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은행, 보험사 등과 마찬가지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 종부세 등 다른 부동산 규제도 정비

LTV와 DTI를 비롯한 금융 규제에 이어 세제를 비롯한 다른 부동산 규제도 정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정비 일 순위로 꼽힌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누진세를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매기는데, 2주택 이상 역시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부에선 종부세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차별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개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 이하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은 30%만 가능하다.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주택 청약제도 역시 유주택자와 차별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입법 작업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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