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 사진))은 23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감원 부서장 교육에서 “당장 KB금융 회장 선임을 위한 주총에 참석해 회장 후보가 2만 5000명의 거대 조직을 운영할 경영능력이 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주주들이 반대한 후보에 대해선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모두 갖춰 어느 하나의 조치만으론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주가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를 뽑을 수 없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상태에선 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KB금융이 노출한 이사회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은 어드바이저와 모니터링 역할인데, KB금융 사외이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때그때 다른 역할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문제를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KB금융 이사회에는 집행 임원 자격으로 그룹 회장 1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9명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김 소장은 “이렇다 보니 어윤대 회장 시절 ING생명 인수를 반대한 경우를 보면 어드바이저 역할의 사외이사들이 ‘경영판단의 문제’에 개입하면서 물의를 일으켰고, 이번 임영록 회장 케이스에선 그룹의 경영 리스크와 관련한 본연의 임무인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사외이사들의 인식 문제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매각을 앞둔 우리은행과 관련해서도 “민영화 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우리은행장 임기가 올해 말이어서 역시 주주활동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기관투자자 중심의 과점 주주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효 경쟁의 성립 여부에 따라 30% 이상의 지배적 주주가 탄생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26일 열린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김 소장은 우리은행 민영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 중심의 과점주주 체제를 지지하면서 최소입찰물량을 낮춰 소액주주 대표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길이 열리길 희망했었다.
김 소장은 또 “금융권의 변화를 위해선 과정과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힌다는 전제 아래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