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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늘어난다

  • 2015.10.06(화) 12:00

최초 입원 후 1년 지나도 한도 남아 있으면 보장
중복으로 가입한 후 3개월 지나도 계약 취소 가능

내년부턴 최초 입원 후 1년이 지나더라도 보장 한도만 남아 있으면 제외 기간 없이 실손의료보험 입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3개월이 지나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입원 의료비 보장 기간을 확대한다. 지금은 입원 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이후 90일은 보장에서 빠지고, 그 이후에나 다시 보장받을 수 있다.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 제외 기간을 두고 있지만, 입원 치료 후 증상이 재발해 1년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 한도를 넘지 않는 한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입원 의료비를 보장토록 표준약관을 변경키로 했다. 보장 한도를 넘으면 지금처럼 90일간의 보장 제외 기간을 둔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한다. 지금은 보험사가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보장이 안 된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들이 여전히 불완전판매 방지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중복 계약만 23만 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중복 계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낸 보험료는 물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 한도도 확대한다. 지금은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선 40%만 보장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80~90%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이런 내용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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