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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 커진 P2P 대출…관리 들어간다

  • 2016.07.11(월) 15:55

금융당국, P2P 대출 규제 '첫발'
구체적인 관련법 논의는 '아직…'

최근 규모가 부쩍 큰 P2P(Peer To Peer) 대출 업체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규제 작업에 나섰다. 성장 속도가 가파른 만큼 대형 사고 등에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P2P대출업체들이 요구하는 관련법 마련을 위한 논의는 당분간 미뤄뒀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초안을 만들고, 9월 말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P2P 대출이란 개인 투자자의 돈을 모아 대출을 해주고, 상환 이자를 투자 이익으로 나눠주는 형태의 사업이다. P2P대출업체들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 P2P 대출 가파른 성장…피해 우려도 커져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 업체 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20개다. 대출 잔액은 723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350억 3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었다. 업계(크라우드연구소) 추산으로 따져보면 올 6월 말까지 대출 규모가 1930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 자료=금융위원회

이는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와중에 P2P 대출이 대안으로 떠오른 덕분이다. 이 업체들은 적게는 5~6%대에서 많게는 10% 후반대까지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금융사 이용이 어려웠던 대출자를 끌어안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국내 P2P 대출 시장의 특성상 자칫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P2P대출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일부 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다. 관련기사 ☞ [삐걱대는 P2P대출]④'아차'하면 대형 사고

특히 P2P 대출이 먼저 발달한 미국에선 세계 1위 업체 '렌딩 클럽'의 부당 대출 사례가 발각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e쭈바오라는 업체가 한화로 9조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여 문제가 됐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P2P 대출의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P2P 대출 규제 첫발 뗀 금융당국

이번 방안에는 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거짓·과장 광고나 확정 수익 명시 등을 제한하고, 반면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 공시는 강화하는 등이다. 이와 함께 P2P 대출 이해 관계자인 투자자와 대출자, P2P대출업체, 연계 금융사 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P2P 관련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P2P대출업체들이 요구하는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번에 하지 않기로 했다. P2P대출업체들은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하 과장은 "현시점에선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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