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단독]보장성보험 사업비 낮춰 해약환급금 높인다

  • 2018.05.31(목) 09:30

금융위, 해약환급금 높이기 위해 신계약비 개선 추진
'신계약비, 표준해약공제액 초과 불가' 핵심
업계 "사업비 감소-판매위축-실적감소 불보듯" 반발


금융위원회가 올해안에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보장성보험을 해약할때 돌려주는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순수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추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신계약비를 금지할 방침이어서 영업 위축과 수익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사업비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보험사는 이를 계산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3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개선안'을 마련해 보험사들에 통보하고 일부 보완을 거쳐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 개선 논의를 거쳤으며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개선안'을 보험사들에 통보했다.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기간병(LTC)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축소 ▲보장·적립보험료 구분 상품의 적립보험료 신계약비를 저축성보험 기준 적용 ▲표준해약공제액 초과 신계약비 부가 제한 ▲갱신형상품 신계약비 고정비용으로 부가 ▲모집수당·수수료·시책내용 기초서류에 사전명기 ▲보장성보험 추가납 한도 2배→1배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을 초기에 해약할 경우 높은 사업비로 인해 원금에 훨씬 못미치는 해약환급금이 지급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보험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다하게 부과된 사업비가 없는지를 따져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개선안에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신계약비 부과 금지'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때 계약자들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쌓아둔 책임준비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약공제 또는 신계약비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즉 신계약비공제 규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표준해약공제액은 이러한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게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해약공제액(미상각신계약비)에 일정 한도를 정해둔 것이다.

해약공제액은 당국이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해약공제액 자체가 줄어들면 보험사들이 해약공제액으로 책정할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신계약비는 보험사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비중 하나이며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를 낮춰 해약환급금을 높이라는 얘기다.

이전까지는 신계약비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도 별도로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보험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GA(법인대리점)을 통해 신계약비 과당경쟁을 벌인 점도 이번 개선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신계약비는 GA(법인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주로 적용된다. 따라서 GA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들에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망보장에 한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타격이 큰 생보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내부 계획이나 신상품 출시 시기 등에 따라 신계약비 조정을 통해 시장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비를 낮추라는 것은 결국 설계사 수당을 낮추라는 것으로 판매유인이 떨어져 영업에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일부 설계사들의 이탈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IFRS17 도입으로 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여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마저 축소될 경우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며 "특히 보장성보험은 판매자 중심의 활동시장인 만큼 보장성보험 판매 길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과 건전성 기준 강화를 앞두고 현재도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생보사 신계약비 추이를 보면 2015년 9조5400억원 규모에서 2016년 9조3000억원, 2017년 8조97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생보사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은 14조3800억원, 2016년 15조2400억원, 2017년 16조4200억원으로 늘고 있다. 신계약이 늘어나고 효력상실환급금 등이 포함된 만큼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도 이같은 보험업계 반반을 감안해 개선안을 좀 더 검토하겠지만 개선안 추진자체를 번복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했고 올 하반기께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이어서 업계 반발 등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시행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