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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중학생도 긁는다…문턱 낮춘 체크카드

  • 2018.12.27(목) 17:40

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12세로 하향
일 3만원, 월 30만원으로 한도 제한

연말을 맞아 연이은 전투(?)에 지친 몸을 이끌고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숙취해소 음료 하나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인근 중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 한 명이 과자를 몇 개 집더니 능숙하게 카드를 꺼냅니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입니다. 만 14세였던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최근 만 12세로 낮아진 덕분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체크카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회비가 없거나 저렴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49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는 3.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발급 연령이 낮아지면서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중·고등학생의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용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부모들도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생애 첫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만 12~13세 청소년은 가까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는 보호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주로 부모님이 되겠지요. 부모가 모두 친권자일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이면 혼자 은행을 찾아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은행에선 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청소년 혼자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은행들은 여전히 보호자의 동행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입니다.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세형'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한 부 챙겨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은행에 전화해 알아보고 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을 찾아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면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혼자 은행에 방문해 체크카드를 만들려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본인임을 확인한 뒤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본인의 통장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만큼 먼저 입출금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이 없다면 통장발급 절차를 마친 뒤에나 카드 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체크카드보다 통장 발급이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체크카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경우는 만 17세 이상만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행 계좌 개설 자격이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 계좌가 있다면 모바일로 편리하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발급받은 체크카드는 성인 카드와 비교해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한도가 적습니다. 일일 결제한도는 3만원, 월 결제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경우 지금은 만 18세 이상이 발급받은 체크카드에서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12세 이상도 허용됩니다. 단 청소년의 체크카드에 탑재하는 후불교통카드 한도는 월 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교통카드 한도를 소액으로 설정한 이유는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뒤 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정보가 카드사나 신용평가기관 등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미상환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청소년 체크카드는 이용에 앞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이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 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주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 위반입니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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