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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씨카드, 9개 회원사와 515억 소송중

  • 2019.01.16(수) 08:41

'택시카드 수수료 부당이득' 소송
회원사 "택시카드 이중수수료 받았다" 제소
비씨카드 "진입비용 신설 합의한 것" 반박

 

기업은행·우리카드 등 9개 금융회사가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는 비씨(BC)카드를 상대로 515억원 소송을 진행중이다. 소송의 쟁점은 비씨카드가 택시비 결제 과정에서 회원사들에게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다.

 

비씨카드와 회원사들이 카드 수수료를 두고 이례적으로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오는 17일 예고된 1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국민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부산은행·경남은행 등 9개 비씨카드 회원사는 비씨카드를 상대로 '택시비 승인중계수수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비씨카드 소송대리인 태평양과 원고 소송대리인 김앤장은 지난해 6번의 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수수료 이중 청구' 여부다.

기업은행 등 9개 회원사는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중계수수료'와 '택시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비씨카드와 회원사들의 모임인 '비씨카드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거래승인중계수수료를 택시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가 회원사들을 기망해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했다는 것이다.

원고인 기업은행 관계자는 "후불 교통카드에서 승인·중계 업무의 대가로 택시정산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택시정산수수료와 거래승인중계수수료를 둘 다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씨카드는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택시정산수수료 신설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정산수수료는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하기 위한 인프라를 깔기 위한 진입비용으로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위원회에서 거래승인중계수수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비씨카드 측은 "우리는 회원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회원사들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수수료를 내왔고 그에 대한 거래표도 제공했는데 이제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글 싣는 순서]

[단독]비씨카드, 9개 회원사와 515억 소송중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①적자카드의 '비밀'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②진실공방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③신뢰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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