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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교통카드 소송 패소…"341억 물어줘라"

  • 2019.01.17(목) 14:00

'교통카드 이중수수료 소송' 1심, 비씨카드 패소
재판부 "2006년 중계수수료, 정산수수료로 대체"
"우리카드 등 9개 회원사에 341억 지급해야"

 

비씨(BC)카드를 상대를 10년간 부당 취득한 후불 교통카드 '이중 수수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9개 금융회사가 승소했다. [단독]비씨카드, 9개 회원사와 515억 소송중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우리카드·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국민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부산은행·경남은행 등  9개 금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9개 금융사는 비씨카드에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는 비씨카드 회원사다. 비씨카드와 회원사간의 이례적인 소송에서 회원사가 승소하면서 결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비씨카드 신뢰성이 타격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우리카드 161억원, 농협 37억원, 기업은행 60억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억원, 국민카드 3억원, 하나카드 20억원, 신한카드 8억3000만원, 부산은행 27억원, 경남은행 6억9000만원 등 총 9개 금융사에 341억3820만70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원고가 제기한 소가는 514억8258만원이었다. 재판부가 소가의 66.3%를 인정하며 사실상 원고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06년 후불 교통카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비씨카드가 회원사들에게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다. 9개 회원사는 "2006년 비씨카드와 회원사들의 모임인 '비씨카드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거래승인중계수수료를 택시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가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씨카드는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택시정산수수료 신설을 결정했다"며 "거래승인중계수수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비씨카드와 회원사간의 진실공방에 대해 법원은 회원사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6년 비씨카드운영위원회 당시 회원사들이 이 사업(후불 교통카드)에 참여하면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했다"며 "비씨카드 주장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 회원사들이 아무런 이의없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당시 비씨카드는 사업참여 여부에 따라 회원사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고 했고 이 사건 운영위 의결은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 수수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결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씨카드는 악의적으로 이중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매월 청구하는 교통카드 수수료가 매월 수천만건인데, 그중 택시 거래는 극히 일부"라며 "회원사들은 해당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고 했다. 회원사들과 마찬가지로 비씨카드도 승인중계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된 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걸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 비씨카드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2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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