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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①적자카드의 '비밀'

  • 2019.01.16(수) 08:52

비씨카드-9개 회원사 '택시카드 수수료' 소송중
기업은행, 만성적자 후불교통카드 내부감사서 시작
"택시정산·거래승인중계 이중수수료" 주장하며 소송

 

2016년 IBK기업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카드 사업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후불식 교통카드였다. 왜 교통카드만 손실이 지속될까 의심했던 감사팀은 비용구조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감사 결과 후불식 교통카드에서 '수상한' 수수료 항목이 나왔다. '택시정산수수료'와 '거래승인중계수수료' 등 2가지 수수료가 비씨카드로 지급되고 있었다. 한 거래에서 두가지 수수료가 빠져나간 셈이다. 감사팀과 카드사업부 담당 직원들은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 택시정산수수료와 거래승인중계수수료는 무엇이 다를까?

기업은행은 후불식 교통카드가 도입된 2006년 당시 '비씨카드운영위원회'가 작성한 서류부터 다시 검토했다. 비씨카드운영위원회는 비씨카드에 가맹점 승인이나 정산 업무 대행을 맡긴 회원사들이 비씨카드와 함께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당시 이 위원회는 택시비도 결제할 수 있는 후불식 교통카드 도입을 논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통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위주로 사용됐다. 이 위원회는 기존 MS(Magnetic Stripe,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방식의 직불카드에서 벗어나 후불정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결제 방식이 바뀌면서 수수료 체계도 개편됐다. 거래 건당 약 110원이 붙는 거래승인중계수수료 방식에서 벗어나 거래금액의 0.5% 가량이 부과되는 택시정산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등 회원사는 정률제가 정액제보다 수수료를 더 아낄 수 있다고 판단, 택시정산수수료를 수용했다.

비씨카드운영위원회 서류를 검토한 기업은행은 '2006년 거래승인중계수수료가 택시정산수수료로 대체됐다'고 결론 내렸다. 두가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감사 결과만 본다면 비씨카드가 10년 가까이 회원사를 속이고 이중 수수료를 떼어간 셈이었다. 충격적인 감사결과였다.

기업은행은 곧바로 비씨카드에 이중으로 부과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비씨카드는 '수수료 문제 협상제안서'를 기업은행에 보내며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두 회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업은행이 제기한 문제에 다른 회원사들도 공감했다. 결국 2017년 기업은행과 우리카드, 농협은행, SC제일은행, 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9개 회원사는 비씨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요금 승인중계수수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이었다. 소송금액은 514억8258만원에 달했다.

 

비씨카드는 어떤 회사?

비씨카드는 카드 결제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다. 회원사 및 고객사 등을 대신해 카드발급, 거래승인, 매출전표 처리 및 대금 청구, 브랜드 관리, 가맹점 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카드 처리(프로세싱) 수익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비씨카드의 모태는 1982년 출범한 은행신용카드협회다. 당시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등의 신용카드 업무를 맡았다. 1987년 현재의 비씨카드로 상호 변경했다.

현재 최대 주주는 KT다. KT는 2011년 우리은행과 신한카드가 보유한 비씨카드 지분 35.83%를 확보했다. 2대 주주는 우리카드로, 카드 체계 전체를 비씨카드에 위탁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현재 11개 회원사가 있다. 회원사는 우리카드·농협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신한카드·하나카드·SC제일은행·기업은행·부산은행·씨티은행·KB국민카드다.

 

[글 싣는 순서]

[단독]비씨카드, 9개 회원사와 515억 소송중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①적자카드의 '비밀'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②진실공방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③신뢰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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