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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②진실공방

  • 2019.01.16(수) 09:02

회원사 "승인중계수수료, 정산수수료로 대체했다"
비씨 "정산수수료 새로 도입…대체한적 없다"
거래승인중계수수료 개념도 달라 '팽팽'

 

"2006년 8월 열린 비씨카드운영위원회에서 후불식 교통카드에 대한 거래승인중계수수료를 택시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주장은 당시 이 위원회에 참석했던 우리카드,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9개 비씨카드 회원사의 공통된 '기억'이다. 이를 바탕으로 9개 회원사들은 10년 넘게 비씨카드가 회원사들에게 이중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씨카드의 기억은 '정반대'다. 당시 위원회에서 거래승인중계수수료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씨카드와 9개 회원사가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비씨카드는 당시 위원회는 후불식 교통카드에 대한 택시정산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택시' 도입을 위해선 택시안에 결제 단말기 등을 설치해야 했고 그 비용을 회원사가 분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택시정산수수료는 카드 택시 도입을 위한 일종의 '진입비용'이었던 셈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택시정산수수료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며 "거래승인중계수수료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승인중계수수료는 비씨카드와 회원사가 맺은 업무계약서(카드 위임계약서)에 근거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씨카드와 회원사들은 거래승인중계수수료에 대한 개념조차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실타래처럼 엉킨 진실공방은 더 꼬이고 있다.

회원사들은 거래승인중계수수료와 밴피(VAN Fee)가 사실상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피는 가맹점과 카드회사 사이에 있는 밴사가 승인 중계와 전표 매입 등을 대행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카드사나 은행은 비씨카드에 거래승인중계수수료를 내고, 비씨카드는 밴사에 밴피를 지급하는 구조인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회원사가 비씨카드에 지급하는 거래승인중계수수료는 밴피에 대한 보전적인 성격"이라며 "실무자들은 '밴피=거래승인중계수수료'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거래승인중계수수료가 택시정산수수료로 대체됐으니 택시정산수수료에도 사실상 밴피가 포함돼있다는 것이 회원사들의 주장이다.

반면 비씨카드는 "거래승인중계수수료가 밴피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거래승인중계수수료를 밴피로 동일시해 밴피가 없어졌다고 잘못 이해했다면 그것은 회원사 잘못"이라며 "비씨카드는 회원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거래중계수수료를 밴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비씨카드와 회원사간에 맺은 계약서에 거래승인중계수수료가 어떤 의미로 쓰여있는지에 달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거래승인중계수수료가 밴피와 같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글 싣는 순서]

[단독]비씨카드, 9개 회원사와 515억 소송중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①적자카드의 '비밀'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②진실공방

[교통카드 수수료 소송 재구성]③신뢰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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