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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2금융도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 2019.03.07(목) 10:01

[2019 금융위 업무계획]
2금융 계좌이동 서비스 연내 도입
내년 은행-저축은행 이동·카드결제계좌 한번에 이동
카드사 신고없이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허용

저축은행 등 제2금융에도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가 도입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를 바꾸면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자동납부, 자동이체 등도 한번에 다른 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다.

또 최근 수익성 악화를 고민중인 신용카드사는 신고없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규제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2금융권에서도 반길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도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가 올해안에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도입된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5년 도입된 제도다. 계좌에 걸려있는 각종 자동납부와 자동이체 등의 정보를 다른 계좌로 한번에 옮겨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거래은행의 계좌를 변경하기 전에 자동이체 출금설정을 일일이 해지해야 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페이인포'를 통해 가능하다. 페이인포는 계좌이체 통합관리서비스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활용됐다. 2금융권은 잔액조회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중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개설된 계좌에서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통합전산망을 운용 중인 저축은행중앙회는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2금융권도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한창이다.

금융위는 또 계좌이동서비스 개선을 통해 내년이면 신용카드 자동납부 계좌도 일괄적으로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에 개설된 계좌와 2금융권에 개설된 계좌를 서로 이동하는 서비스도 내년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선다.

◇ 카드사, 신고없이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허용

금융위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원칙 중심의 사후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당국에 신고없이도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컨설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당국이 업무를 허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빅데이터 컨설팅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를 활용해 각종 컨설팅을 하는 업체는 뱅크샐러드와 토스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서비스 기능은 제한적이다. 소비자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약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짜여졌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컨설팅에 죄적화된 정보로 평가받는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법 개정이 필수다. '데이터 경제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해당 법들은 정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있고 활용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현재 각 금융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비식별정보를 서로 결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가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청회는 데이터를 원하는 산업계 인사들만 초청해 찬성토론이 될 수 밖에 없었다"며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확보됐는지부터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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