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금융지주사들이 이달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사외이사가 대폭 물갈이되는 DGB금융지주와 회장 연임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BNK금융지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8일 주총을 여는 BNK금융지주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관 36조(이사의 임기)에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기로 했다. 3연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이 회장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것은 금융지주사 중 BNK금융이 처음이다.
다만 BNK금융의 회장 3연임 제한 제도는 차기 회장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취임한 김지완 회장은 오는 2020년 3월 임기가 끝나고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김 회장이 고령(73세)인 점을 감안하면 3연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한사람에 의한 독식 등을 예방하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배구조를 개선하게 되면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8일 주총이 열리는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가 대폭 물갈이된다. DGB금융지주는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 이상엽 CBRE코리아 인사담당 전무, 이용두 대구대 명예교수, 조선호 전 금융감독원 국장, 이진복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5명을 추천했다. 사외이사진도 기존 5명에서 2명 더 늘렸다.
DGB금융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외이사를 2명 더 증원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만큼 김태오 회장이 강조했던 투자금융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DGB금융은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고 연임 임기도 2년 이상으로 하는 등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JB금융지주는 주총에서 김기홍 회장 내정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표현명 전 롯데렌탈 대표이사, 이상복 동아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등 3명이 추천됐다.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는 허진호 변호사 1명만 교체된다.
지방 금융지주사 세곳의 총 배당금은 1937억원으로 일년전보다 460억원 증가했다. BNK금융 978억원, DGB금융 609억원, JB금융 35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