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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공시 깜빡"…BNK금융 투명경영 '옥에 티'

  • 2019.03.15(금) 13:48

300억 배임혐의 공시 뒤늦게 공시
BNK금융 "공시 담당자 착각"
거래소 "고의성 여부 따져볼 것"

지난달 8일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은행 전직 임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 공소를 제기했다. 성세환 전 회장 겸 은행장, 박재경 전 부행장 등 4명의 전직 임원은 해운대 엘시티사업 관련 여신을 취급하면서 충분한 담보없이 형식적인 심사로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금액은 300억원.

하지만 부산은행의 지주회사인 BNK금융지주는 횡령·배임혐의발생 사실을 곧바로 공시하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100분의 1(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직원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사유 발생일 당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달이 넘게 지난 이달 14일에야 BNK금융은 부산은행의 전직 임원에 대한 배임혐의 공소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BNK금융의 공시불이행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공시 담당자가 배임혐의 사실이 공시 대상인지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BNK금융에서 공시를 하는 것을 깜빡했다며 착오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단순 착오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 등 전직 임원은 배임 혐의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채용비리 등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실시된 BNK금융 유상증자 과정에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번달 2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부행장은 채용특혜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2017년 회장으로 취임한 김지완 회장은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경영을 투명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초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BNK금융은 오랜 관습과 관행을 깨고 원칙에 기반을 둔 투명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번달 주총에서 회장의 3연임을 막는 정관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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