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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바꿔야" 전문가 한목소리

  • 2020.07.30(목) 17:32

국회, 보험소비자 권익제고 토론회
현행 설계사 고지는 법적효력 없어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수동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지수령권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 등 보험상품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를 하나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이상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한 고지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지의무 수동화가 제시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직접 골라 고지하기가 어려워 보험사가 관련 질문을 던지면 이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수동적 의무를 지우자는 말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주최로 열린 '보험소비자 권익제고 방안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보험설계사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고 고지의무 수동화를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보험사 임직원 등과 함께 주요 보험모집자로 분류되고, 주로 상품 소개와 가입 권유 등을 전담한다.

현행법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상품 가입 관련 질문표 기재 의무를 지우고 다른 중요 사항도 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를 보험사로 여기고 통원 및 질병 이력을 설명한다.

문제는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자 고지 내용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과거 법원 판례는 설계자는 중개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계약체결권을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고지수령권 역시 없다고 보고 있다.

행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 분쟁이 일어나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가 도마위에 오를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보험계약자 고지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자의 고지 내용을 묵살할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다.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지면 판매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보험설계사 본인의 수입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맹 교수는 "현행법은 비전문가인 보험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판단토록 강제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을 전가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약탈적 금융에서 포용적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역량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고, 보험사의 정보수집 능력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실질적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억 변호사는 "과거 보험업법 개정 이력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인 보험계약자 스스로 알아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판례에서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이 없어 고지수령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짜고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맹 교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하는 고지의무 수동화를 제도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되진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보험설계사 고지수령권 부여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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