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내업무망에 대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망분리 규제로 장애나 재해발생 등 비상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원격접속이 허용돼왔으나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사내업무망에 접속하는 건 불가능했다.
망분리는 사이버 위협과 정보유출 등을 막기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걸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사내업무망에 원격접속하는 걸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에는 영업점은 물론 콜센터 업무도 포함한다. 다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접속 방식은 내부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직접 연결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연결도 차단된다. 간접연결은 백신 프로그램이 있는 개인 단말기를 쓸 수 있으나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 등은 할 수 없다. 내부망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인터넷은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시 아이디와 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추가로 인증하게 하고, 통신구간 암호화, 사용자에 대한 기록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