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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자손'이냐 '자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2021.04.24(토) 10:30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일반적으로 '자손'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것과 '자동차상해' 담보인데요. 여기서는 어러운 단어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손''자상'이란 단어로 두 담보의 차이를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일단 두 담보는 모두 자동차 사고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담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상금액에 제한이 있느냐와 없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가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깜빡 졸아버리는 바람에 가로수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각종 검사 비용을 포함한 총 치료비가 350만원이 나왔고 입원 기간엔 당연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을 휴업한 A씨는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그래 결심했어! '자손'

A씨가 자손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골반 골절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8급에 해당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나머지 치료비 50만원은 A씨가 마련해야 합니다. 치료비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휴업손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보상 못 받습니다.

# 그렇다면 '자상'은 어떨까?

반대로 자상은 상해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입한도 내라면 충분히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비롯해 휴업손해(회사를 다니지 못하거나 휴업 등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는 물론 기타손배금(통원치료에 따른 정액 교통비, 식대 차액 등) 등의 간접손해(합의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A씨가 자상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30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 모두 보험으로 해결됐을 거라는 얘깁니다.

# 문제는 보험료인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조건 자손과 자상 중 하나의 담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상보다 저렴한 자손에 가입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가입금액이라고 해도 자상이 자손보다 2만~3만원 가량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라 금액에 한도가 있고 별도 위자료 등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보험료 여력이 있다면 만약의 사고에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상에 가입할 경우 가능한 가입금액 한도를 높여 가입할 것을 권유합니다. 자상에 가입했는데 자손과 동일하게 가입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죠. 자손이 최대 부상 3000만원, 사망·후유장애 1억원 정도인데 반해 자상은 상해 1억원, 후유장애 5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몇만원 차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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