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등)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윤석열 '석열씨의 심쿵약속' 35번째 공약)
윤석열 정부 탄생으로 카드사와 빅테크간 간편결제 수수료 줄다리기가 끝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내내 빅테크들이 카드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빅테크에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라던 카드사들의 낯빛이 달라졌다.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빅테크 수수료 제한보다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방향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카드사·빅테크 해묵은 수수료 갈등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통 금융권은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와 '규제 역차별'을 주장해 왔다. 특히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통제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한받고 있는데 빅테크들은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고 논쟁을 벌였다.
올해부터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0.5%~2.3%인 반면 빅테크들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0.9%~3.3% 수준을 보였다. 빅테크들의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최대 1%포인트(p) 이상 높다.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을 적용받는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는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반드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는 소상공인에게도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이 결제되더라도 간편결제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발표한 생활 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은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3년마다 수수료율을 정하는 카드사와 같은 규제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진다.
빅테크 업체들 "수수료 단순비교 곤란" 울상
빅테크들은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단순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및 수수료 구조가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빅테크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결제 수수료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뿐 아니라 가맹점 주문관리와 부정거래 방지, 고객센터 운영 등 부가적인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A사의 경우 오프라인 결제는 수수료 수취를 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결제는 카드사 결제대행이 수수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호스팅 수수료, 펌뱅킹 수수료, 시스템 운영비, 부가세 등으로 구성돼 있다.
A사 관계자는 "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라며 "지난 1월말부터는 영세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빅테크와 카드사의 서비스는 동일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등에서 동일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사실상 빅테크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청와대 뜻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한 상황"이라고 빅테크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카드사 "빅테크 제한보다 규제 풀어달라"
카드사들의 속내도 마냥 편한 건 아니다. 과거엔 빅테크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제는 전체 생태계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빅테크 수수료율이 떨어지면 카드사가 빅테크를 통해 수취하는 소액의 수수료마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수료율이 점점 낮아지면 간편결제 사용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카드사 책임론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수수료 규제보다는 빅테크와 상생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외쳤지만, 애초에 축소균형이 아니고 확대균형에 방점이 찍혀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역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단 적격비용 산정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작업부터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근거인 적격비용은 카드수수료 원가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의미한다. 카드사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3년 주기로 산정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계산한 적격비용이 실제 회계상 원가율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등 여전사들은 부수·겸영 업무도 맘 편히 확대하지 못하는 신세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법상 여전업에 관련된 업무만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며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면 여전업과 관련된 업무라는 것을 (금융당국에) 설득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빅테크는 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선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