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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판매한 헬스케어펀드, 손배율 최고 수준인 80%

  • 2022.06.13(월) 14:48

금감원 분조위,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 등 적용
하나은행 "신속한 손해배상 진행할 것"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배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피해 투자자들에게 70% 수준의 손해배상을 진행했던 하나은행은 신속한 손해배상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헬스케어펀드 판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4개의 헬스케어펀드 1536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전액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 피해자(개인 444명‧법인 26개사)가 발생했고, 108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접수됐다. 하나은행이 105건으로 가장 많고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 농협은행이 각 1건이다.

분조위는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기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번에 부의된 2건에 대해 투자자별로 각각 80%와 75%의 손해배상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해 기본배상비율 40% 혹은 30%가 인정된다.

또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한 상품으로 부실위험 등에 대한 점검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30%를 가산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당사자인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신속한 손해배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 70%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하고 보상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약 80% 이상이 보상을 받은 상태다.

분조위에서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도록 한 만큼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추가 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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