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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출연받은 재산 어디다 쓰셨나요

  • 2023.03.15(수) 09:08

[공익법인 주의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것들

공익법인 /그래픽=비즈워치

국세청이 공익법인을 전면적으로 들여다 보는 이유는 단연 세금이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 즉 일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가 해야할 교육, 의료, 예술문화, 사회복지 영역 상당부분을 대신한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공익에 사용된다는 전제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한다. 또 출연재산 등의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공익사업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세한다. 사실상 법인자금의 모집과 사용 전반에 걸친 세금부담이 사라지는 큰 혜택이다.

하지만 이런 세제혜택은 어디까지나 출연자금 등을 공익사업에 쓴다는 전제로 부여된다. 혜택만 챙기고, 공익 본연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는 가짜 공익법인들에게서는 그 세제혜택을 거둬들이고, 가산세부담까지 부여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세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공익법인들 찾아내려는 이유다.

출연재산과 수입금은 공익목적에 쓰였나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할 의무가 적지 않다.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우선 출연재산 등이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개설해 신고 및 사용해야 하고, 출연재산이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를 제출하고 기부자별로 발급명세서를 써 둬야 한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있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를 통한 세무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도 각각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록 남기고 10년간 장부 보관해야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출연재산 및 사업운용 내역 등이 담긴 회계장부를 10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특히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돼야 하며,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사용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도 1년 내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공익목적사업 외 수익용 재산도 매년 1%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계열사 지분 5% 넘지 않았나

사주일가가 공익법인을 특수관계법인 지배력 행사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적지 않다. 

공익법인은 의결권이 있는 국내 법인의 주식을 5% 넘게 출연받아 보유했거나 계열기업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해서 보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출연자 등이 전체 이사 구성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임직원으로 취임해서도 안 된다. 또한 특수관계법인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며, 특수관계 법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홍보도 금지된다. 이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도 물 수 있다.

신현진 세무사는 "공익법인은 사전에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파악해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공익법인이 직접 의무사항을 파악하고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결산서류 등 공시
-장부의 작성 비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외부회계감사 수감
-전용계좌 개설사용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보고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출연재산 관련 의무(미이행시 증여세·가산세 부과)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결권 주식의 출연 및 취득 제한
-초과보유주식의 매각 의무
-계약주식 보유한도 초과 금지
-일정비율의 출연재산 사용의무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제한
-특수관계법인 광고 등 행위 금지
-정당한 대가 없는 내부거래 금지
-특정 계층에 국한된 공익사업 금지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③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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