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조사의 핵심은 특수관계인이다.
공익법인의 일탈행위 대부분이 출자자나 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흐름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의 사유화, 공익자금의 유용 등이 대부분 특수관계에서 비롯된다. ▶관련기사 : ①공익의 탈 쓰고 사익을 취하다(2023.3.14)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에 특수관계인의 채용제한, 자기내부거래 금지, 주식보유비율 제한 등의 항목들이 열거돼 있는 이유다.
특수관계를 특수관계라 부르지 않는 현실
문제는 많은 공익법인들이 특수관계인 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금이 추징된 경우는 2022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 추징건수의 32%로 가장 높다.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고도 특수관계인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은 출연자와 친족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인 자를 말하는데, 세밀하게 보면 판단이 쉽지 않다.
민법상의 친족은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구분하지만, 세법에서의 친족은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다르다.
세법상 친족 범위는 2023년 3월부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더 좁아졌는데, 당장 3월 법인세 신고 때 적용되는 친족 범위는 종전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밖에도 특수관계인 여부는 출자자와의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를 면밀하게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출자자 본인이 아닌 법인의 담당자들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세제혜택을 위해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한다면 사후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지 국세청에 미리 확인받으면 확실
실제로 공익법인 스스로의 무지와 묵인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면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공익법인 이사 수 중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와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자격 소지사는 임직원으로 고용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의사와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도서관 사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이공계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인 경우에만 특수관계자 채용시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판단을 사전에 국세청에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특수관계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채용하려는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상담신청 하면, 국세청이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방식이다.
공익법인이 국세청 상담 결과에 따라 채용문제를 해결한다면, 해당 답변에 한해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 혜택도 주어진다.
신현진 세무사는 "상담을 해보면, 알면서도 들키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익법인은 의무이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둔다는 측면에서 국세청 사전상담을 신청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