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세청이 내년에 공익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산하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자산과 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납세자 빅데이터를 통해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 사적 유용 지출이 일정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회계부정이나 사적 유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출연금과 기부가 늘어나는 연말연시, 공익법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들을 정리해야할 시기다.
신고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며, 출연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부담을 덜고 있다.
대신 국세청의 관리감독도 매우 엄격히 받는다. 공익법인은 종교, 학술 및 장학, 사회복지, 교육, 예술문화, 의료 등 각각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사용해야 하며, 그 기록을 철저하게 남기고 국세청에 보고까지 해야 한다.
특히 사업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다음해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이 넘는 공익법인이라면 제출의무가 있다.
또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0억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이상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출연 및 취득했거나 특수관계인 법인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보유현황도 보고해야 한다.
출연금 운영 잘못하면 증여세·가산세 추징
출연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해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일부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개설해 신고해야 하는데, 전용계좌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해당 거래금액의 0.5%를 가산세로 추징당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추징된다.
자산 매각대금도 3년 내 9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금의 운용소득은 1년 내에 80% 이상 공익목적에 써야 한다.
만약 국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하면 관련 인건비 등 직간접 경비만큼의 가산세도 추징된다.
기부금 준 사람 기록하고 쓴 내역도 정리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물론 받은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정리해야 한다.
특히 무기명으로 기부된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무기명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정부에서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과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각종 신고와 서류제출의무, 그리고 출연재산 및 기부금에 대한 기록관리의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국세청이 특히 깐깐하게 체크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신현진 세무사는 "최근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사후관리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이라며 "비영리 공익법인은 납세협력의무를 체크하는 등 기본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