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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퇴직소득세 줄었다

  • 2023.06.04(일) 07:00

[퇴직금과 세금]②퇴직소득세 계산해 보기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근속연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만큼의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를 하고, 다시 근속연수가 반영된 환산급여를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근속연수가 길면 근속연수공제금액이 커지고 떼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 오래 다닐수록 퇴직소득도 커지지만 그만큼 절세도 되는 계산방식이다.

올해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점은 퇴직자들에게 희소식이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 5년 이하,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20년 이하, 20년 초과의 4개 구간별로 차등적용하는데, 2023년부터 각 구간별 공제금액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변화 /그래픽=비즈워치

근속연수 5년 이하인 경우 종전에는 30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했지만, 올해부터는 100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한다. 5년만에 퇴직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근속연수공제를 150만원밖에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20년을 근속한 직장인이라면 작년까지 근속연수공제로 120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40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불어난다.

이에 따라 실제 산출되는 퇴직소득세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작년까지는 146만원을 떼고 받았지만, 올해는 퇴직소득세 80만원만 떼고 받는다.

퇴직금 5000만원인 직장인의 퇴직소득세
10년 근무시 146만원 → 80만원
20년 근무시 59만원 → 0원

퇴직금은 퇴직한 날, 중간정산은 받은 날 기준

개정된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법상 퇴직소득이 속하는 귀속시기가 중요한 셈인데,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퇴직한 날이 아닌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은 아니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받는 날을 퇴직소득 과세기준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중간정산을 했지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은 2023년 1월 10일이라면 퇴직소득은 2022년 소득이 아닌 2023년 소득이 된다.

만약,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

퇴직소득세 계산프로그램 활용하기

퇴직소득세 계산식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따라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미리 계산해보기가 비교적 쉽다.

먼저 내가 받을 퇴직금을 알아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하기'에서 입사일과 퇴직일, 임금 등을 입력하면 계산이 된다.

예상 퇴직금이 확인됐다면 이번에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청 프로그램' 중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라는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또 국세청 온라인 신고서비스인 홈택스에서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산출이 어렵다면, 퇴직하려는 회사의 경영지원실 등 재무담당자에 문의해 퇴직금 정산액과 원천징수 세액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미지 /자료=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③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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