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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카드 청구유예…금융권 수재민 지원

  • 2023.07.17(월) 17:19

중기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연체채무 조정도
금감원, 특별상담센터 개설…현장에도 급파
산은·기은 등도 자금지원…금융지주 단위 성금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놨고 보험과 카드업계 등도 피해 지원에 나선다.

감독당국은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현장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은행들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최대 5000만원,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최대 1억원, 2000만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이뤄진다.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선 일정 기간(3개월~1년) 동안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보험업계에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는 동시에 보험료 납입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차량과 농경지, 축사 침수 등 수해 피해 고객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수해 피해 고객은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카드), 수해 피해 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카드)나 감면(롯데·우리·현대카드),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카드)와 분할상환(롯데·하나카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자들은 채무 연체 시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 소요자금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포인트 감면할 계획이다.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부원장보를 지원 특별상담센터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금융민원총괄국에 총괄부서 역할을 맡겼다. 피해가 집중된 경북·충북·충남지역은 수해 현장을 신속히 방문해 장소 등이 확정되면 해당 시·군 금융기관, 금융협회 등과 현장 상담을 시작하고 필요한 사항은 본원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자체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은 성금 각 10억원, 우리금융은 특별금융지원과 5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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