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분쟁을 해결하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이 개선된다. 11월부터는 합의 권고 없이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가 운영되고 심의위원 선정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도 크게 증가한 것이 개정 배경이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 3만6508건으로 30%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고 금융소비자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 운영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지난해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8월1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과 매도증권 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 관련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