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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주문에…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달간 면제

  • 2023.11.29(수) 16:34

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
'실비용만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2024년 1분기부터 공시 강화 등 추진 예정

은행들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연말까지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은행권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 또한 1년 연장해 2025년초까지 운영한다.

은행권은 또 내년 1분기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해 왔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12월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들은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 

이 기간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또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한다.

앞서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한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2023년초부터 1년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별 획일화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한다

당국은 또 해외 모범사례를 참고해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한 감독규정과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은행별 비교와 공시 강화를 추진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취하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 내외 수준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각 은행들의 영업행위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5대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 0.7%~0.8%, 변동금리 0.6%~0.7%로 큰 차이가 없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은행들은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당금액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각 은행들은 고객 특성과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기준 또한 현재 신용대출 및 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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