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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 배치

  • 2025.12.22(월) 10:01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 구축
감독총괄·피해예방·감독혁신국으로 재편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적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로 개편하고, 해당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소비자보호총괄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방향을 설정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22일 금감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한다.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 업무 추진을 위해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으로 편제된다.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옛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 등으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와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한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상품 위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조와 설계, 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 관리한다. 상품 판매 절차를 모니터링(광고, 공시 등)하고 소비자경보 발령과 상품판매 중지명령(금융위원회) 지원 등을 맡는다.

감독혁신국은 금융사 지배구조를 감독하고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부동산PF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담당한다.

옛 금융민원국을 개편한 소비자소통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동향 분석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 의견 등에 기반해 금융민원과 분쟁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총괄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한다.

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소비자권익보호국 신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운영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이 탄생한다. 현재 분쟁조정 담당 부서(분쟁조정 1~3국)가 분쟁조정 직접처리와 분조위 회부를 통한 처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분조위 활성화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분조위 회부를 통한 조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분쟁 직접 처리와 분조위 회부·운영 업무를 분리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권익보호국 내 분조위 전담팀은 분쟁조정 직접처리 부서(각 감독국)와 협의해 분쟁 사안별 유사 사례 규모와 신규 조정 사례 확립 필요성 등을 감안해 분조위 후보 안건을 발굴하고 상정한다.

분조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안건 논의 과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팀을 2개팀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이관해 실태평가 주기를 단축(현행 3년)하고 업권별 소비자보호 리스크에 적합한 차등화된 평가체계 도입 등 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사 거버넌스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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