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약사 한독(HANDOK)이 건강기능식품 부문을 쪼개기로 했지만 성사 여부가 미지수다. 관건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주주 1%만 반대표를 던져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작년 영업이익이 20분의 1 토막 난 가운데 향후 주가 추이가 주목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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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3세 회사 및 일가 등 43% 소유
10일 ㈜한독에 따르면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키로 했다. 다음달 20일 202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뒤 5월1일(분할기일) 매듭짓는 일정이다.
주력인 제약사업과 분리해 사업부문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건기식 부문은 자본금 50억원에 총자산 294억원, 순자산 252억원으로 신설된다. 작년 ㈜한독 전체 매출(연결기준 507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134억원)가량이다.
상법상 기업 분할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다.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독은 고(故) 김신권 창업주(1915~2014)→창업주의 2남1녀 중 장남 김영진(69) 회장에 이어 3대 승계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김 회장의 두 아들 중 장남 김동한(김다니엘동한·41) ㈜한독 전무가 계열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어서다.
김 전무(31.65%)→와이앤에스인터내셔날(17.69%)→㈜한독→제넥신·툴젠 등 13개사(국내 8개·해외 5개)로 이어지는 구조다. 1대주주인 Y&S 외에 김 회장(13.65%)을 비롯한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 10명을 합한 지분이 43.38%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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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분할 관건은 4월 초까지 주가 흐름
문제는 분할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다. 행사금액이 15억원을 넘으면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분할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행사가격은 1만2063원이다. 분할 결의 전일 기준으로 2개월(1만2198원), 1개월(1만2315원), 1주일(1만1675원)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값이다. 선결조건인 행사액 15억원을 주식으로 환산하면 12만4347주다. 현 발행주식(1375만3553주)의 0.9%다. 따라서 기타주주 중 1% 정도만 행사해도 분할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분할의 성패는 1차적으로는 주총, 나아가 청구권 행시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다. 주가가 행사가를 밑도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차익을 염두에 두고 반대의사를 피력하며 청구권을 던지는 기타주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반면 ㈜한독의 지난해 매출 5070억원은 전년에 비해 2.9%(154억원) 줄어든 수치다. 2022년(5440억원) 이후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특히 영업이익은 5억원 남짓으로 무려 95.7%(120억원) 축소됐다. 순이익은 2023년 289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작년에는 528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졌다.
이번 분할 안건에 대한 주주 확정 기준일은 작년 12월 말이다. 이 중 분할 반대의사가 있는 주주라면 이달 19일부터 주총 전날까지 통지하고 이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청구권이 생긴다. 행사기간은 주총 다음날부터 4월9일까지 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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