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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평균 5.4% 인상..산업용은 '더 내라'

  • 2013.11.19(화) 14:05

산업 6.4%, 대형빌딩 5.8% 인상
도시가구 평균 1310원 요금 상승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특히 산업용은 6.4%, 대형빌딩 등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5.8% 올라간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LNG와 등유 등은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의 약관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중 조정요인은 8% 이상이지만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주택용이 2.7% 오르고, 가로등·심야는 평균수준인 5.4% 인상된다. 농사용은 3.0%, 교육용은 동결됐다. 반면 산업용은 6.4%, 대형·고층빌딩이 사용하는 일반용은 5.8% 높아진다.

 

정부는 요금 인상과 함께 체계 개편도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에 맞춰 하계요금 적용기간을 기존 7~8월에서 6~8월로 확대했다. 여름철과 봄·가을 최대부하시간대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넓혔다.

 

선택형 요금제도 손질했다. 여름과 겨울철 특정일 피크시간대에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날은 할인해 의무절전을 대체하는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또 피크시간(14시~17시)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요금제도 신설했다. 24시간 설비를 사용하는 업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요금제도 도입한다.

 

주택용 누진제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도시가구의 경우 평균 1310원 가량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와의 상대가격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킬로그램당 30원으로 하되, 시행초기에는 30%를 감액해줄 예정이다. 다만 철강과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LNG와 등유, 프로판 등은 세율이 인하된다.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LNG의 경우 킬로그램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킬로그램등 20원에서 14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세율조정을 통해 약 8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에너지 바우처 도입,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의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산업계는 단기부담이 증가하지만 선택형 요금제 등을 활용한 합리적인 전력수요 패턴 조정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산업과 밀접히 연계돼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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