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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뉴스 투뿔-자동차 개소세 인하 영향은?

  • 2018.07.20(금) 17:34

 
 
경제뉴스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투뿔' 윤다혜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정부는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개별소비세율 자체가 완전히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인데요. 요즘 내수경기가 안 좋다보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근책을 꺼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판매는 소매판매의 11.7퍼센트, 내구재판매의 4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구매가 지금보다 활성화되면 내수경기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개소세 인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15년 8월에도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연말까지 시행하려고 했지만 2016년6월까지 기간을 연장했었습니다.

자 그럼,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면 구매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구요. 이 개소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붙습니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개소세율 인하에 따라 차종 별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 이상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비싼 고가차량일수록 가격인하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개소세 인하와 함께 추가할인을 더하는 특별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7년이상된 노후차를 팔고 현대차 아반떼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인하와 기존할인외에 추가할인, 노후차 교체지원 등 총 126만원에서 151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GM이 판매하는 스파크 등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이번 개소세 인하와 관계가 없는데요. 이런 경차들에는 처음부터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쌍용차가 판매하는 렉스턴 스포츠나 코란도 투리스모 등 법규상 화물차나 승합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들도 마찬가지구요. 

중고차 역시 명의가 이전되는 것인 만큼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번 세율인하는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들도 적용되는데요. 국산차는 세금부과 기준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인 반면 수입차들은 관세를 내기 위한 수입신고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국산차나 수입차 모두 지난 19일이후 공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처럼 개별소비세 인하는 항상 5퍼센트에서 3.5퍼센트까지만 낮아질까요? 더 많이 낮춰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그건 바로 탄력세율 때문이랍니다. 개별소비세는 법에 5퍼센트로 세율이 정해져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세율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탄력세율을 기존세율의 최대 30퍼센트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5퍼센트에서 탄력세율을 최대로 적용한 결과가 바로 3.5퍼센트란 설명입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어떠세요? 자동차 구매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올해 안에 사는 것이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 이번 조치가 얼마나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윤다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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