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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뉴스투뿔-해외여행후 세관신고서 작성 꿀팁

  • 2018.07.26(목) 17:01



경제뉴스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뉴스 투뿔] 양효석 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세관신고서' 입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죠. 해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꼭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라고 하는 세관신고서 입니다. 

신고서 작성하려면 승무원에게 볼펜도 빌려야 하고 여권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니 꺼내서 봐야하고, 그래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밀수입죄가 성립되고, 내야할 세금까지 안낸다면 관세포탈죄까지도 묻게 되니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신고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할 것은 하고, 세금 낼 건 내야만 관세포탈죄와 밀수죄의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걸리면 큰일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신고서 작성 꿀팁 몇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서 앞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업, 여행기간, 여행목적, 항공편명, 대한민국 입국 전 방문국가, 국내주소, 국내전화번호 등 일반적인 내용들은 기입하시면 되고요.

동반가족수 항목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족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1명이 몰아서 신고서를 써도 됩니다. 예를들어 4인가족이 여행했다면 1명이 나머지 인원 3명을 동반가족수에 체크하기만 하면 되죠. 

물론 1명만 신고서를 쓴다고 해서 면세범위를 합쳐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2명이든 3명이든 600달러와 술·담배 별도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하니까 면세범위가 줄어들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지요.

다음은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물품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이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특혜관세 적용 대상 '있음'에 체크하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세금계산은 세관공무원이 해주는 것이고, 만약 확인해보고 특혜관세 혜택 대상이 아니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FTA 체결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000달러 이하 물품은 물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만 있으면 되고, 1000달러 초과물품은 원산지와 판매자 이름이 적힌 구매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뒷면에 신고물품 기재란이 있는데요.

주류, 향수, 담배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작성하는데, 면세범위에 포함된 물품과 초과하는 물품을 모두 합해서 전체 수량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술 3병을 구매했다면 면세되는 1병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해서 3병의 용량과 가격을 적는 것이죠.

술·담배 외에 면세범위 600달러 초과물품은 상표와 품명, 수량, 전체 구입가격을 모두 적습니다. 

예를들어 프라다에서 1600달러짜리 가방을 구입했다면 '품명 : 프라다 가방, 수량 : 1, 금액 : 1600달러'의 식으로 쓰면 됩니다. 

혹시 현지에서 소비세를 택스리펀드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택스리펀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써 넣습니다. 물론 사실확인을 위해 택스리펀드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최근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여행객 정보는 점점 다양하고 정밀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은 물론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내역도 실시간으로 통보받고 있거든요. 괜히 불안에 떨지 말고 차분히 신고서를 써서 입국하는 것이 절세여행의 지름길입니다. 양효석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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